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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90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정2900] 피고인은 2008. 11. 7. 16:20경 논현1-2동대 상근예비역 이병 B으로부터 2008. 11. 17.부터 18.까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8년 이월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902]

1. 피고인은 2009. 2. 24. 서울 강남구 C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3. 4. 및 2009. 3. 9.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향방 이월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0. 13:05경 서울 강남구 C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4. 9.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향토예비군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8. 10:08경 서울 강남구 C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5. 7.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향방작계훈련(2차 보충훈련 8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