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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3고단59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신용관리팀 차장으로, 피고인 B은 G 영업부장으로 각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G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양돈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충남 홍성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양돈 농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I는 2012. 1. 12.경 G으로부터 돼지 사료를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를 I로 하고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25억 원의 대출을 받아 I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효성캐피탈은 2012. 1. 17.경 피고인 C 명의의 H 농협계좌로 I의 대출금 25억 원을 집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그 무렵 H 계좌에 입금된 I의 대출금을 이용하여 I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차용금 및 외상사료대금 채무 약 14억 원, M 주식회사(흡수합병 전 상호 : N 주식회사, 이하 ‘M’라고 한다)에 대한 동산양도담보부 차용금 채무 약 11억 원을 변제한 후 위 K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L,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2.경 인천 남구 학익동 204-1에 있는 법무법인 씨티즌에서 I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K 양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어음금액 3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양돈에 대하여 점유개정을 통하여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G은 I의 대출금 이자 지급 연체와 외상사료대금의 증가를 이유로 2012. 5. 7.경 위 K에 있는 I 소유의 양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