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5가합100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원고는 부천시가 발주한 부천시 ATMS(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씨에이에스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6.경 부천시 BIS(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원으로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부천시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가 원고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10.경 안산ㆍ시흥 BIS 구축사업의 감리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과 이 사건 협회가 원고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라.

부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과 이 사건 협회의 위와 같은 취업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수입이 감소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였으며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 경기도는 부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의 관리ㆍ감독 주체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협회의 관리ㆍ감독 주체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경기도가 부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의 관리ㆍ감독 주체임을 전제로 부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의 원고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고 경기도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경기도와 부천시 및 시흥시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피고 경기도가 부천시 및 시흥시의 공무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