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원고는 부천시가 발주한 부천시 ATMS(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씨에이에스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6.경 부천시 BIS(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원으로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부천시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가 원고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10.경 안산ㆍ시흥 BIS 구축사업의 감리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과 이 사건 협회가 원고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라.
부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과 이 사건 협회의 위와 같은 취업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수입이 감소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였으며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 경기도는 부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의 관리ㆍ감독 주체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협회의 관리ㆍ감독 주체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경기도가 부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의 관리ㆍ감독 주체임을 전제로 부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의 원고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고 경기도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경기도와 부천시 및 시흥시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피고 경기도가 부천시 및 시흥시의 공무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