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5523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0.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00,000원, 보증기간 2001. 10. 27.부터 2002. 10.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계약의 신용보증원금과 보증기간은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신용보증원금 560,150,000원, 보증기간 2013. 10. 11.까지로 변경되었다.

C의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12. 10. 당좌부도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후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2. 12. 27. C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가 C, D, E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3. 10. 24.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66,041,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3가합5103호 일부판결). 다.

D은 2012. 5. 7.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F 과수원 3,7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5. 7. 접수 제17714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3. 10. 11. 피고에게 저당권자로서 225,218,65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3. 10. 1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