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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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1.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2. 9,000만 원, 2014. 10. 30. 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6 .4.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D(중복)]의 배당표가 2018. 6. 28.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5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로 80,393,455원을, 피고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 87,916,080원을 각 배당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87,916,080원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서 받은 9,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아파트 매매대금이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65,229,580원에 이르므로 원고가 변제할 돈은 실제로 29,770,420원(9,500만 원 - 65,229,580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