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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01호 피해자 D(여, 54세)의 어머니 집에서, 처제인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할 때 투자를 받았으나 그 중 2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 금괴 및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실제 금괴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여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1∼2주이면 해결 될 것이니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차용증을 써 주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괴 및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여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약정한 1∼2주 이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2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문자내용, 등기부등본

1. 연대보증서

1. 녹취록, 문자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액의 돈이 생기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일주일이면 돈이 들어와 E에 대한 채무가 해결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는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표 사진과 돈다발 사진을 전송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로 돈이 생겨 E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것처럼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으나 E이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5. 1.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