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880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276,334원과 그 중 97,192,991원에 대하여 2002. 2. 14.부터 2007. 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