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51 세, 여) 과 2006. 11. 14. 재혼한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ㆍ 폭행 ㆍ 경제적 문제로 인해 5년 전부터 별거하여 오다가 2015. 11. 6. 피해자의 오빠 E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E를 봉분 대신 잔디 장으로 안치하게 되어 피해자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거부 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이 E의 보험금을 가로 채 사용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6. 12. 29. 16:0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모 H을 집으로 모신다며 원장에게 퇴원을 요구하여 요양원 측에서 피해자에 게 요양원에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 2. 11:58 경 위 요양원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1. 2. 12:10 경부터 같은 날 13:28 경까지 위 요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 인과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 임을 알리고 다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요 양원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통상 춘천을 방문할 경우 피해자가 E의 묘에 들린다는 점을 알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와 싸우기 위해 2017. 1. 2. 14:09 경부터 춘천시 I에 있는 ‘J 추모공원 ’에서 피해자가 올 때까지 E의 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해 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1. 2. 14:53 경 위 ‘J 추모공원 ’에 있는 E의 묘 앞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E의 묘 이장 및 이혼요구로 다시 싸우다가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