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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619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0. 18. 00: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내발산동 729-4...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