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4나2041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1. 기재 화물차 14대(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는 경산시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다가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1. 기재 순번 1, 2, 3 화물차의 운송사업권은 2013. 3.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에 양도되어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은 2013. 2. 말경 G의 입회 아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 A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송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한다.

② 원고 A은 이 사건 화물차 중 별지

1. 기재 순번 1, 2, 3 화물차의 운송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2013. 3. 내에 원고 A에게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운송사업을 위탁받기 전 위 화물차에 관하여 발생한 각종 대금(주유대금, 차량할부금, 운전기사 급여, 세금, 보험료, 지입료, 하이패스카드 대금, 운전자복지카드 이용료)을 지급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로 운송사업을 하여 화물차 1대당 월 1,200만 원 이상의 운송료 수입을 올려, 그 수익금에서 ③의 대금 외에 차량정비비와 운송료 수입 총액의 8%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한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