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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가합5568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6.부터, 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원인 기재 조정조서 송달일 ‘2019. 4. 29.’은, ‘2010. 4. 29.’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