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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9 2019가합10154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2. 14.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1964년도에 C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로 구성된 동창회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과거 피고의 회원이었으나, 현재 피고의 회원 자격 여부에 관하여 피고와 다툼이 있다.

나. 피고의 2016. 5. 12. 이전 회칙(갑 제1호증) 내용 제4조(자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D회 졸업생 (2) 2년 이상 함께 수료한 자로써 입회를 희망하는 자 제5조(권리및의무) :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고 회비납부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의)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며 회칙수정, 임원선출, 기타안건을 토의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7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4) 월례회는 매월 8일자에 개최키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월 중 중요사항의 결의와 업무보고 및 재무보고를 한다.

(5) 기타 필요경비 지출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0조(성원, 의결) : 모든 회의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하며,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2조(재정) : 본회의 재정수입은 연회비, 월회비,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1) 연회비는 매년 30,000원으로 한다.

(2) 월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제15조(수혜자의 조건) (1) 제14조의 사업 수혜자의 조건은 전년도기준 연속 5회 연회비 납부자로서 월회 출석(연간) 4회 이상 출석자에 한하며 한다.

(2) 연회비를 5회 일시불로 납부하는 회원은 찬조금으로 15만 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연회비를 5년간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