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7두10280 판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2003. 12. 31. 현재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003. 12. 31. 이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