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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11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F 외 58필지 일대 46,8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76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7. 1. 18.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12. 29.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가 지역주택조합설립 준비,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 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광주 광산구 H 답 2237㎡, I 답 22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각에 대하여 1/4 공유지분권자였던 사람이다

(이하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나.

(1)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2015. 9. 4. 소외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유지분 및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지상물(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 등’이라고 한다)을 각 1,186,500,000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및 그 지상물의 1/4 지분을 모두 합한 것에 대한 피고들 각각의 매매대금이다.

이하 같다.

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15. 10. 31.까지, 중도금은 2016. 1. 5.까지, 잔금은 2016.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매매대금이 약정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소외 회사는 2015. 10. 31.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