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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1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3. 09:1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 피해자 E이 목사로 재직하는 F교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개발제한구역인 땅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것처럼 속여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린벨트 속여 집사에게 팔아먹고(이하 생략)’라는 플래카드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G은 위 피해자가 재직하는 F교회 앞 노상에서, ‘목사님 그린벨트 속여 집사에게 팔아먹고, 천만 원짜리 임야를 5천만 원에 팔고, 천오백만원으로 다운계약, 신고한 부당이익 3천만 원을 반환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집회를 하기로 합의한 후 2014. 3. 23. 09:1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F교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09:47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묘지 한 장도 못 설치한다. 김해시청으로 오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