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27 2020노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쳐 혼인하였다가 이혼하고 형제들과도 제대로 왕래하지 못하는 등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아온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그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실효와 함께 원심의 형(징역 8월)을 그대로 유지하여 합계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