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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3061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게 2013. 9. 18. 12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위 대출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해

9.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나. A은 2013년 1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와 토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택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와 배치되는 일체의 물권적, 채권적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현장을 명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 포기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근거로 2014. 2. 5. A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원고는 A이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7.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근저당권자 C도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2, 11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대한 A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9.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사대금 채권 964,117,000원이 있다는 이유로 2014. 12. 10. 위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에 A은 2015. 1. 6.,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