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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구합1474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공개청구정보’ 기재 순번 1번, 2번, 27번, 41번, 42번, 43번, 46번, 57번,...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과 공모하여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0.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09고합179호),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결과 2010. 8. 5.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0노181호),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0도10802호),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나. 원고는 2011. 1. 14. 경 부산지방검찰청에 C, D, E, F이 원고를 모함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2. 10.경 각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하였다

(부산지검 B, 이하 위 사건 기록을 ‘이 사건 내사기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경 별지 2 ‘열람등사신청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내사기록 중 96건의 문서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27. 같은 목록 기재 순번 44번, 45번, 53번, 55번, 58번 문서 중 본인진술부분에 한하여 등사를 허락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허가처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내사기록의 별지 1 ‘공개청구정보’ 기재 순번 1번,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