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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087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4. 10. 28.부터 2015. 2. 10.까지 원고로부터 70,825,26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목재, 합판 등의 자재를 공급받고, 1,965,6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8,859,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재하수급인 B회사(C) 또는 남편 D에게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28.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논산 E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중 내장공사를 기간 2014. 7. 28.부터 2015. 11. 19.까지, 대금 1,400,600,000원에 하수급한 후, 2014. 10. 6. B회사(C) 및 남편 D에게 위 내장공사를 기간 2014. 5.부터 2015. 11. 말경까지, 대금 1,330,000,000원에 현장전체의 일괄 책임진행 방식으로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논산 현장’). B회사(C)는 2014. 10. 10.부터 2015. 1. 12.까지 피고에게 476,864,751원 상당의 논산 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B회사(C)에게 공사대금 476,864,751원을 지급하고, B회사(C)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을 자재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F이 G로부터 수급한 분당 공사현장에서 D을 만나 F의 부장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받고, 위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후 D의 요청으로 2014. 10. 28.부터 2015. 2. 10.까지 논산 현장에 70,825,26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목재, 합판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자재 송장에 거래상대방을 F으로 표시하였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

다. 원고는 거래명세서(갑 제8호증) 11매를 제출하였는데, 거래명세서에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H소장, I의 서명이 있는데, D이 H소장, I을 고용하였다. 라.

반면, D은 원고에게 피고의 부장이라고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