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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 1 층에 있는 카페 업주의 부친으로서, 2016. 12. 27. 경 위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카페에 인사 차 방문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 세) 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28. 10:20 경 위 ‘D’ 카페에서 위 카페 업주 및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짝 뒤로 물러서며 피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10:40 경 위 ‘D’ 카페에서 피해자가 혼자 카페 입구 대기실에서 요금 안내문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손등을 혀로 핥고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으면서 ‘ 친구하자. 사장님한 테는 비밀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2 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