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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46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인천 연수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거래 내역(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