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5.경 의정부시 C상가 내 204호, 205호의 ‘D’(이하 ‘이 사건 마켓’이라 한다)을 인수대금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인수한 뒤 매형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켓영업을 하여 왔고, 피고도 위 마켓에서 근무해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친구인 원고의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왔다. 나.
위 인수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원받아 위 인수대금에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말경 원고가 이 사건 마켓을 위 인수대금 220,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되 피고의 위 선지급금 100,000,000원을 위 양도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피고는 같은 해
8. 25.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마켓영업을 하여 왔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양수대금으로 2012. 1. 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7회에 걸쳐 3,0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 2012. 8. 30. 금 35,000,000원, 2012. 11. 9. 금 15,000,000원, 2013. 1. 14. 금 20,000,000원, 2014. 1. 17. 금 48,000,000원, 총합계 1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마켓은 원고가 위 인수자금 22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위 투자금 차액인 120,000,000원의 인수대금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마켓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넘겨주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