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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9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09.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30, 미래지향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수협 사거리 방면에서 남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