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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에 이르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의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부분과,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