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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7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 회사로서 사용인인 A이 2004. 10. 18. 22:03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산 63-8 소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4.3km 지점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