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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13 2016가단86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건물 및 순번 2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1995. 5. 30.경 별지 목록 순번 1 건물 및 순번 2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7. 5. 30.경 만료되었다.

다만 원고는 2017. 5. 11.경 피고 C 앞으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는 변론 종결일 현재 고추파쇄기 3대, 콩가루파쇄기 1대, 참기름 짜는 기계 1대, 참기름 볶는 기계 1대, 씨 고르는 기계 1대, 간판 등(이하 '이 사건 비품 등‘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이 사건 비품 등을 수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받았으므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방해 행위 중 하나로 제4호에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