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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합515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27세) 와 2012년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3년 8 월경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6. 2. 29. 21: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소주를 마시며 식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당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2. 29. 23: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넣는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설거지한 다음 그 곳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상체까지 뒤집어씌우고 이불을 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씌우는 등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 무 죄: 배심원 4명 - 유죄: 배심원 3명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