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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행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상한을 선고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