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38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의 상황 및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판단’란에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