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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07. 선고 2013구단53939 판결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2013서0890

제목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

2013구단539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1. 17. OO시 OO구 OO동 1337-3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BBB에게 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잔금 수령일까지 양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목적물상의 임차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양수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명도 등 제반조치를 완료한다」고 약정하였다.", "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명도비 OOOO원(이하이 사건 명도비'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명도받았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다. 원고는 임차인들의 명도가 완료된 후인 2012. 6. 29. 주식회사 BBB로부터 위 약정된 대금 외에 O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위 OOOO원이 포함된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도비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 1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3.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1.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책임으로 잔금수령일까지 양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도비를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받아 양수인에게 인도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직후인 2012. 5. 24.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외 3필지에 관하여 지하7층, 지상 20층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양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기일 전에 그 명도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임차인들은 모두 7명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기가 모두 다르고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는 없었던 사실, 원고로서는 각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 외에 명도비를 추가로 지급하고서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실제로 잔금기일 전에 임대보증금 외에 명도비로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양수인으로부터 OOOO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원고가 이를 양도대금으로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