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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3가단241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4. 20:30경 서울 서초구 만포4동 98-10 방배중학교 앞 도로를 인근 내방역 BMW 차량전시장 쪽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로와 보행자도로가 인접한 지점에서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고 쓰러져 오른쪽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이 사건 사고지점’ 혹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라 한다). 당시 원고는 배달대행업체인 에스에이치시스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나, 치료비 중 2,817,400원, 간병비 2,299,743원 등은 배상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 바퀴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파손 부분에 걸리자 원고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 일어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파손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도로파손부위에 바퀴가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용 2,817,400원, 개호비 2,299,743원, 위자료 11,520,000원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도로에 별지 기재 영상과 같은 파손 부위가 존재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