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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66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0. 0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E’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턱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순찰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 등으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G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피고인의 옆에 타고 있던 경위 I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한 것은 없느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이 호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G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그곳으로 호송되어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장 J이 확인서 등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