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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204616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와 망 E은 부부로서 망 E은 1996. 2. 29. 사망하였고 망 D는 2019. 2. 14. 사망하였다.

2) 망 D의 자녀로 원고( 선정 당사자) A, 선정자 C( 이하 ‘ 원고들’ 이라 한다) 및 피고와 망 D의 사망 전인 2019. 1. 5. 사망한 망 F가 있고, 망 F에게는 배우자 G 및 자녀 H, I이 있다.

나. 망 D의 피고에 대한 유증 및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1) 망 D는 2013. 5. 20. 피고에게 망 D 소유의 대구 중구 J 아파트 K 호( 별지 목록 제 1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대구 남구 L 대 527.6㎡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스라 브지 붕 3 층 근린 생활시설 지하 1 층 다방 224.5㎡, 1 층 소매점 224.5㎡, 2 층 대중 음식점 125.6㎡, 3 층 사무소 224.5㎡( 별지 목록 제 2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대구 남구 M 대 517.4㎡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및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4 층 대중 음식점, 사무실 및 주택, 지하 대중 음식점 86.01㎡, 1 층 대중 음식점 155.51㎡, 2 층 대중 음식점 256.1㎡, 3 층 사무실 262.1㎡, 4 층 시멘트 벽돌 조 주택 99.88㎡( 별지 목록 제 3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3 부동산’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2, 3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9.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4.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6, 8, 9, 12, 13(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망 D의 자녀로 망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유류 분인 각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