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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12826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7,582,880원 및 그 중 15,516,603원에 대하여는 2018. 7. 4.부터, 12,191,61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는 2018. 7. 13.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10. 31. 회생절차개시결정(2018회합10039)을 받았고, I 및 피고 C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채무자는 2019. 4.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6. 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나.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소송관리부문을 담당하기 위해 2019. 5. 15. 채무자로부터 A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가 분할설립되었고, 신설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원고가 신설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다. 채무자는 2018. 7. 4. 재고자산매각대금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고자산매각대금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우선 지출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재고자산매각대금 784,996,382원을 피고들 포함 임직원 총 68명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인 피고들만 참석하였는데, 위 784,996,382원 중 피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C J F K E L D M

라. 피고 C은 2009. 12. 2.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2. 2. 퇴임하였다가 2013. 3. 25.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피고 D는 2013. 10. 30.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10. 30. 퇴임하였다가 2016. 12. 22.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여 2018. 7. 5. 사임하였다.

피고 E은 1987. 4. 10. 채무자의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8. 22. 퇴직한 후 같은 날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F은 1987년경 채무자의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3. 30.경 퇴직한 후 채무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11. 30. 사임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호증, 을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