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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648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12 행의 “ 반할” 을 “ 분할” 로,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19 행의 “M ”를 “D” 로,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5 행의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를 “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되기 전의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 확장 및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