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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8고합7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 고합 7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19: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중 곧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자신의 물건을 옮긴다는 것을 빌미로 지인인 F, G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서류 파일 철 30개( 약 12만 원 상당), 서류봉투 1 묶음( 약 1천 원 상당), 양변기 부속( 약 2만 5천 원 상당), 샤워 욕조 수도 꼭지 2개( 약 5만 원 상당), 에어 타가 2개( 약 20만 원 상당), 전동 드릴 1개( 약 11만 원 상당), LED 전등 4개( 약 10만 원 상당), 방전등 4개( 약 4만 원 상당), 화장실용 환풍기 2개( 약 4만 원 상당), 주방 전등 2개( 합계 5만 원 상당), 화장실 터널 전등 1개( 약 2만 원 상당), 형광등 5개 및 안정기 4개( 약 5만 원 상당), 온수 냉수 양수 전 10개( 약 2만 5천 원 상당) 등 총 15개 품목 합계 83만 1천 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1 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12:50 경 아산시 H에 있는 ‘I 5일 장 ’에서 좌판을 설치하고 과일을 판매하던 중 위 5일 장 상인 회 총무인 피해자 J이 ‘ 회원이 아닌 상인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나가라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약 60m 가량을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 15. 01:50 경 아산시 K에 있는 이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에서 개업 축하모임으로 주변이 어 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