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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나67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VVIP 서비스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피고 회사에 이용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용요금 9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이용요금, 약정기간)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VVIP 서비스 - 이용요금 연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일 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회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 상품별 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동영상은 각 금 오십만 원에 별도 판매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서비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VVIP 서비스 - VVIP 추천종목 및 부가정보 SMS 발송, 대우증권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컨설팅서비스, 전업투자반, 사무직반, 외근직반 서비스 중 택일, VVIP 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교육동영상 제공, 다만, 제18조 제2항,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제/해지 될 경우 이용자는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포트폴리오 및 실전매매기법 동영상 비용 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이용요금 등의 환불)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