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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1. 20: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며 좌회전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E(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10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