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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5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속칭 대포차를 구입한 뒤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로 마음먹었다.

가. 크라이슬러 승용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 대교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대 금 43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렉 서스 승용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 불상의 타이어가게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명의의 G 렉 서스 승용차를 대 금 345만 원에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31. 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협성 엘리 시 안 아파트 부근에서 B에게 대금 200만 원과 H 명의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받는 조건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다.

그랜저 승용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31. 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 소재 협성 엘리 시 안 아파트 부근에서 위 B으로부터 위 I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그랜저 승용차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양산시 물금 신도시 부근 신축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