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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2: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5번 국도를 무지개 어린이집 진입로 방면에서 상서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5번 국도를 상서면 방면에서 화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 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83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2:23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무지개 어린이집 앞길에서부터 1 항 기재 사고장소인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CD 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