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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재래시장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주방용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임금 등 다른 급한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즉석에서 1,000,000원, 같은 해

2. 18. 4,000,000원, 같은 달 24. 4,000,000원, 같은 해

3. 7. 1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약도매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냄비, 모자 등 덤핑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재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을 사용하고 2011. 6.까지 원금과 월 3%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익이 나더라도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같은 해

3. 29. 10,000,000원, 같은 해

4. 4. 20,000,000원, 같은 달 11. 10,800,000원, 같은 달 18. 9,900,000원, 같은 달 20. 9,000,000원, 같은 달 22. 3,6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3.경 하남시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방용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