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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22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1,769,231원, 2018. 9. 임금 2,653,831원 합계 4,423,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E 작성의 ‘진정 취하서(고소 취소)’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9.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