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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1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 등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60㎡ 규모의 공간에서 테이블 12개, 냉장고 2대, 압력솥 2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참 옻닭, 참 옻 오리,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복명서,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과거 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