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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162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7. 광명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D, E의 음악저작물인 F 및 G, H의 음악저작물인 I라는 노래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부르게 하여 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인바, 2013. 8. 22.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J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8.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