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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단224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72,003원 및 그 중 68,737,417원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주채무자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9. 7. 23. 피고 A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A이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었는데, 그 후 피고 B은 2010. 12. 15. 소외 회사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소외 회사와의 관계가 종결되었고, 원고에게도 연대보증인 제외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7. 10. 11.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10.,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