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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9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인 유흥주점 D의 점장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 05:35경 서울 강서구 E빌딩 5층 소재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G(17세)을 출입시키고, 같은 청소년들에게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F, G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취지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청소년인 F, G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