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공매대행의뢰서상 주소를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5.31. 2001년에 발생한 학습지 소매업에 대한 사업소득 및 임대사업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액 1,736,281원을 신고하였으나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2002.9.27.로 하여 미납가산세를 가산한 1,793,57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2.11.30.로 하여 1,102,4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더한 합계 3,813,34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2003.11.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세금의 체납처분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735 전 2691㎡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04.9.21. 피고 ◎◎◎◎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가격시점 2004.11.3.의 감정평가액이 5,045,625원으로 감정평가 되었고, 2005.2.17. 양◇◇에게 매각대금 3,131,000원에 매각결정되었으며, 2005.3.9. 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87.4.21.부터 1993.4.4.까지 ○○시 ○○동 4567-45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993.4.4. 같은 동 3634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후 1997.8.18.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동의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1999.4.10. ○○시 ○○구 ○○동 4663 ○○아파트 104동 204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00.1.25. 다시 ○○시 ○○동 4567-45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마. ●●세무서장이 피고 공사에게 발행한 공매대행의뢰서의 원고의 주소지란에는 '○○시 ○○구 ○○동 4663, 104동 204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공사는 위 공매대행 의뢰서에 기재된 위 주소로 원고에게 2004.10.15. 공매대행통지서를, 2004.12.8. 공매통지를 하였는데, 위 공매통지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름이 김◆◆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위 주소에서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1.18. 처인 김□□과 이혼하였는데, 김□□의 이모의 이름이 김◆◆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2 갑2호증, 갑4호증의 1,2,3, 갑6호증의 1내지 9, 을가1,3,5호증의 각 1,2, 을가2, 4호증, 을나1,2,3,4,5호증, 을나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나 체납독촉장, 압류집행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서장은 만연히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는 조세징수과정의 잘못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 낙찰되어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나 체납독촉장, 압류집행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세무서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으며, 피고 공사에게 공매대행이 의뢰된 이후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피고 공사가 통지를 비롯한 모든 공매절차를 전적으로 진행하는 바, 비록 ●●세무서장이 발행한 공매대행의뢰서의 원고의 주소란에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이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공사는 위 공매통지 당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동 4567-45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종전 주소지에 송달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위 공매절차의 진행사실을 알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 받은 피고 공사는 위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공매통지를 하였고, 위 공매통지는 그 주소에서 원고의 배우자라고 칭하는 사람에 의하여 수령되어 피고 공사는 그대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위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의 위 공매통지를 한 주소가 원고의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고 피고 공사가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다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매통지가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 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도 없으며, 달리 피고 공사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