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3. 4. 중순 15:20 ~ 16:05경 사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9세)에게 답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한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으면서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고, 2) 2013. 5. 1. 14:43경 위 장소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실 앞에 있는 칠판에 영어 단어 쓰기, 칫솔 그림을 그리라고 한 후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으며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제1심 법원의 진술녹화CD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당시 객관적인 주변 상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2013. 4.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 이 사건 교실 출입문 유리의 시트지가 붙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