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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63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빌딩 4층에서 가요

방송횟수를 집계하여 순위챠트를 작성ㆍ게시하는 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5. F 사무실에서 방송국 프로듀서 G에게 “내가 관리하는 가수들의 노래가 다른 가수들보다 우선하여 방송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1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방송국 프로듀서들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11,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다이어리 등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라고 한다)와 각 방송국 사용 음악 모니터링 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사용 음악 횟수를 집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E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연회비 120만 원을 받고 각 방송사의 방송횟수 및 가요

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E 사이트에 게시된 순위차트는 각 방송국 프로듀서들이 방송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래방기기 등록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F는 회원들에게 가요

순위챠트를 제공하는 회사이므로, 위 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인터넷 사이트인 E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가요

순위를 작성하는 업무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