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360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C과 2017. 7. 14.경부터 2017. 9. 14.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서 스킨쉽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C과 호감을 가지고 만났을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피고가 C과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C 사이에 부부싸움이 잦고 갈등이 심하여 피고가 이들의 혼인관계에 파탄을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